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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 렌트비 유예 내달 1일 종료…LA시 세입자 보호조처 끝나

LA시 코로나19 세입자 보호를 위한 체납 렌트비 지급 유예가 2월 1일 끝난다. 이날까지 체납 렌트비를 내지 않은 세입자는 강제퇴거에 직면해 홈리스 증가 등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 10일 온라인매체 LA포커스뉴스는 코로나19 기간인 2021년 10월부터 2023년 1월 사이 렌트비를 내지 않은 세입자는 2월 1일까지 밀린 렌트비를 완납해야 한다고 보도했다. 세입자가 밀린 렌트비를 내지 않을 경우 건물주인 임대인은 강제퇴거 통보를 할 수 있다.     LA시 주택국(LAHD) 앤 세윌 매니저는 “LA시의 코로나19 세입자 보호조처는 2월 1일 종료된다”며 “다만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통보 없이 강제퇴거를 할 수는 없다. 양측 모두 관련 내용을 숙지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LAHD에 따르면 건물주인 임대인이 밀린 렌트비를 내지 않거나 무단 점유 중인 임차인을 강제퇴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퇴거통보서(eviction notice)’를 발송해야 한다. 또한 임차인도 퇴거통보를 받을 경우 5일 안에 밀린 렌트비를 내거나 적절한 답신을 꼭 보내야 한다.     LAHD는 지난해 9월 19일부터 10월 2일까지 임차인 긴급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 바 있다. 당시 LAHD는 임차인의 밀린 렌트비를 최대 6개월치까지 지원했다.   한편 지난해 2월 코로나19 팬데믹 비상사태 종료 후 LA시에서만 강제퇴거 통보는 6만6000건 이상 발송됐다. LA시 회계감사관실은 강제퇴거 사유의 96%가 렌트비 미납이라고 전했다.     강제퇴거 통보를 받은 임차인 80% 이상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변호인을 고용하지 못하고 있다.     반면 UCLA 조사 결과 임차인에게 강제퇴거 통보를 한 임대인 95%는 변호인을 고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제퇴거 통보가 급증하자 지난해 11월 비영리단체 메이어스펀드LA( mayorsfundla.org)는 자원봉사 변호사 200여 명을 모집했다. 캐런 배스 LA시장도 이 단체의 고문으로 참여했다.     메이어스펀드LA는 향후 4년 동안 매년 110만 달러의 기금을 투입해 세입자 무료 변론에 나설 예정이다. 세입자 무료 변론은 배스 시장 등과 협력한 주요 로펌 소속 변호사도 참여한다.   이 단체는 세입자 무료 변론에 필요한 목표 변호사를  300명까지 채용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세입자 강제퇴거 사례를 분석하고 법률 조언을 제공하고 있다.       ▶LAHD:(888)379-3150   웹사이트(housing.lacity.org)로 세입자 권리를 안내하고 있다.   김형재 기자보호조처 렌트비 세입자 보호조처 체납 렌트비 세입자 무료

2024-01-16

강제퇴거 변호 무료 지원한다

코로나19 팬데믹 비상사태 종료 후 강제퇴거 통보를 받는 세입자가 잇따르자 비영리단체가 변호사 200명 이상을 모집해 무료 법률지원에 나섰다.   27일 온라인매체 LA이스트에 따르면 비영리단체 메이어스펀드LA(mayorsfundla.org)는 자원봉사에 나선 변호사 200여 명을 모집했다. 캐런 배스 LA시장은 이 단체의 고문으로 참여하고 있다.   메이어스펀드LA는 향후 4년 동안 매년 110만 달러의 기금을 투입해 세입자 무료 변론에 나설 예정이다. 세입자 무료 변론은 배스 시장 등과 협력한 주요 로펌 소속 변호사도 참여한다.   이 단체는 세입자 무료 변론에 필요한 목표 변호사 숫자 300명 중 200명을 모집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이미 세입자 강제퇴거 사례를 분석하고 법률 조언을 제공하고 있다.   이 단체에 따르면 강제퇴거 통보를 받은 세입자 80% 이상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변호인을 고용하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세입자는 적절한 법률 서비스를 받지 못한 채 법정에 서고 있다. 반면 UCLA 조사 결과 세입자에게 강제퇴거 통보를 한 임대인 95%는 변호인을 고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웨니 콜리스 CEO는 “홈리스 위기에 내몰린 사람들을 보호해야 한다. 세입자를 보호하는 일은 홈리스 정책 성공과도 연결된다”고 말했다.   한편 메이어스펀드LA는 세입자 지원 및 홈리스 문제 해결을 위해 설립됐다. 특히 이 단체는 배스 시장이 강조한 노숙자 문제 해결을 지지하고 있다. LA시 회계감사관실에 따르면 지난 2월 이후 최근까지 강제퇴거 통보는 6만6000건 이상이다. 강제퇴거 사유의 96%는 렌트비 미납으로 나타났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la변호사 강제퇴거 세입자 강제퇴거 강제퇴거 통보 세입자 무료

20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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